[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가축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의 가입 절차가 올해부터 행정기관 방문 없이 보험사만 방문하면 되도록 크게 간소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보험 가입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행정기관 방문이 필요했던 절차를 없앴다.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를 지참하고 보험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가축재해보험료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25%를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 납입료가 300만 원 초과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정률 지원하며, 75만 원을 도비 및 시군비로 정액 지원하고 있다.
단 국비를 제외한 지자체 예산은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서둘러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 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이며, 지원 한도는 농가가 자율로 결정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재해 발생 시 시가의 80~100%를 보장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긴급 회생에 큰 도움을 주므로, 현재 미가입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전라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2014년 말 기준 94.9%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철저한 재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