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피추천인)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8일간 '회장 후보자 피추천인 등록신청서'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천인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가까운 시·도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된다.
서울선관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전국의 시·도 선관위와 합동으로 직접 선거인을 방문해 사전예방활동을 진행 중이다. 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발동해 경고·시정명령을 내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거위반 신고자에게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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