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뭐길래…음주 운전 무죄 판결 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않고 불법 체포돼 음주측정을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서와 인수서,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등 어떠한 서류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교통사고 신고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이 30여 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바지 허리춤을 잡힌 상태에서 순찰차에 탑승해 파출소로 이동한 점 등으로 볼 때 임의 동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백석읍 인근의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26%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이에 따른 음주측정결과도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 등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 '진술 거부 권리' '변호사 선임 권리'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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