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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4분기 이동통신사 단말기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이통사가 유통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올린 것도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유통점 달래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번호이동시장 추이와 가입자 추이 조사결과 4분기 단말기 판매량이 3분기 대비 15~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마케팅 비용은 3분기 대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히려 마케팅비용이 증가하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변 가입자 보조금 증가와 대리점 및 판매점 리베이트 상승 등으로 인해 전체 인당보조금(SAC)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처음 시행됐던 10월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통망들의 수익도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이 최근 유통망들의 수익 보전 차원에서 인센티브(리베이트) 금액을 올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A이통사는 지난 주말 유통점 판매수수료를 지난주 69요금제 기준 1대당 30만원에서 최대 47만원까지 올렸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통신사들이 당장 판매점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기에는 단통법 초기 상황과 향후 경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신사들이 유통망 관리에 있어 주도권을 잡으면서 리베이트 관련 이슈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4월 이후 단통법 개정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도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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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4분기에 보여줄 마케팅 비용이 2015년 분기 마케팅 비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마케팅 비용의 예측가능성이 예년과 달리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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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기대했던 수준의 4분기 마케팅 비용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2015년 단말기 판매량 감소와 함께 점차 안정될 유통망 관련 리베이트로 인해 2015년 전체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7200억원에 비해서 8.8% 감소한 7조96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의 개정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어 보조금 상한선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월 이후 단말기보조금 인상과 출고가 인하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단말 판매가가 내려가는 등 단통법이 점차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어 정부도 크게 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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