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무부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3·4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연다.


대회는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는 구호로 법령 제·개정 경연을 한다.

대회에는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8개팀, 232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예선에 참가했다. 예선 심사에서 11개팀 43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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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릴 본선에서는 각 팀이 제출한 법령안의 제·개정 경위 및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또 심사위원단이 법령안의 우수성·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해 최우수상 1팀(상금 500만원), 우수상 1팀(상금 300만원), 장려상 2팀(상금 각 200만원)을 선정, 시상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직접 반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입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경연 대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입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행복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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