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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회생계획 인가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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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9일 한국일보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을 투표하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89.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동의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까닭에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았다.
의결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및 신탁자산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변제 ▲일반 회생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변제(개시 후 이자는 면제)▲특수관계인 회생채무(전체 회생채무 중 6.4%)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1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개시 후 이자는 면제)▲기존 주식(장재구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전부 무상소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채무를 인가 다음날부터 30 영업일 내에 변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한국일보사는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 법원은 향후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사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무사히 인가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일보사는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국일보는 지난해 2월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사위 박원석 대표가 회장직을 맡은 삼화제분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수대금 미지급 등 투자계약을 이행되지 않자 계약 시한이 지나 재입찰에 들어갔다. 지난 9월 재입찰에서는 동화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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