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철거된 서울광장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분향소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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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 보상법, 265일 만에 타결…합의 내용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세월호 배 보상법이 최종 타결됐다.

6일 열린 국회브리핑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배·보상과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추모사업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전남 진도군 거주자가 입은 어업 피해 등의 손실도 보상받게 된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직접 피해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는 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는 참사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운영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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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업을 추진할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추모기념관과 추모비 등 추모시설과 추모제를 관리·시행할 '4·16재단'도 만들어진다. 여야는 이 재단에 국가가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지원금 지급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농해수위와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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