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 보상법, 265일 만에 타결…합의 내용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세월호 배 보상법이 최종 타결됐다.
특별법은 배·보상과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추모사업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전남 진도군 거주자가 입은 어업 피해 등의 손실도 보상받게 된다.
추모사업을 추진할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추모기념관과 추모비 등 추모시설과 추모제를 관리·시행할 '4·16재단'도 만들어진다. 여야는 이 재단에 국가가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지원금 지급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농해수위와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