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쌍용자동차는 7일 평택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김정욱 사무국장을 형사고소하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 KG모빌리티 close 증권정보 003620 KOSPI 현재가 4,335 전일대비 85 등락률 -1.92% 거래량 1,055,074 전일가 4,42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픽업 튜닝의 모든 것' KGM 튜닝 페스티벌 개최 KGM, 1분기 영업익 217억…6분기 연속 흑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KGM·KGM커머셜과 자율주행차 개발 는 또 농성을 지속할 경우 1명당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 부과도 요구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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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해고근로자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했다"며 "불법 침입인 만큼 회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해고근로자 2명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 지난달 13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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