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쌍용자동차는 7일 평택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김정욱 사무국장을 형사고소하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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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 농성을 지속할 경우 1명당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 부과도 요구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쌍용차는 "해고근로자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했다"며 "불법 침입인 만큼 회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해고근로자 2명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 지난달 13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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