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성선물이 개인정보 보호 미비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선물에 대해 경영유의 1건 및 개선 3건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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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선물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무선통신망 이용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마련돼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 내 사용자의 주요 업무 관련 행위에 대한 로그 기록 등 보호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단말기에 사용자의 주요 업무 관련 로그 기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 금감원은 ▲전산기기 반·출입에 대한 통제 강화 ▲일부 업무자료의 평문 상태 PC 저장 관련 업무 절차 개선 ▲고객정보 출력 관련 업무 절차 개선 등을 주문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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