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민주거복지 특위는 향후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을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활동 시한은 6개월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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