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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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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는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성능'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에너지 절감률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됐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등 새로운 설계기준도 담겼다.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과 방법도 개선됐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과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됐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됐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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