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성능'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에너지 절감률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과 방법도 개선됐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과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됐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됐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