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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부당학위수여, 교비유용 대학 해산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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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교비를 유용하고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한 대학교를 해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교육부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를 해산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제문화대학원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비 유용과 부당학점 수여 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원은 199명에 대해 출석 기록을 조작해 학위를 수여했다. 이어 교원관련 허위 공시를 하고 교육비 용도로 기부받은 기부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돈으로 썼다.

지난해 5월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6월 대학원 측은 이의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를 기각했고, 8월 2차 이행 명령을 했다. 추가로 현지조사를 마친 교육부 측은 12월 이 학교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학원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출석기록을 조작한 교수를 중징계하고 총장을 해임하는 조치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부분에 법인을 해산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1주에 6시간의 수업을 진행하였어야 하나 격주로 3시간 이내 수업만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학정당 이수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 2011년 입학한 학생 40여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학교는 이미 퇴임한 전 총장의 관사와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했고, 법인카드를 주기도 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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