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교육부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를 해산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6월 대학원 측은 이의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를 기각했고, 8월 2차 이행 명령을 했다. 추가로 현지조사를 마친 교육부 측은 12월 이 학교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학원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출석기록을 조작한 교수를 중징계하고 총장을 해임하는 조치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부분에 법인을 해산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이미 퇴임한 전 총장의 관사와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했고, 법인카드를 주기도 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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