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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시원 단속에 날벼락 맞은 세입자들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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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수원시 영통 인근에 사는 김정렬(28)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전세금 5000만원으로 현재 다니는 S전자 근처에 방을 구했다. 그런데 며칠 전 느닷없이 "방에 설치한 싱크대와 함께 취사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집주인이 통보해온 것이다. 이유는 '단속에 걸려서'다. 계약기간은 아직 3개월여 남아있지만 취사시설이 없으면 식사를 모두 외부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건축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세들어 사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황당한 사례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관할 구청이 집중 단속을 시작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때문이다.
수원시와 영통구는 지난 10월 초부터 고시원을 지어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단속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은 주거시설이 아니어서 공동취사장 외에 개별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다.

집주인은 김씨에게 전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며 취사시설이 없어 정 불편하다면 계약 만료 전에 알아서 새 세입자를 구하라고 했다. 하지만 영통 일대에서 신입사원 입사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렇다보니 시정명령은 건축주가 받았지만 정작 울상인 건 세입자들이다. 김씨는 "처음에 싱크대부터 조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까지 갖춰져 있는 조건으로 방을 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통구 매탄동에서 고시원을 불법으로 개조한 원룸에 사는 박모(28)씨도 김씨의 사례처럼 얼마 전 방 안에 설치돼 있던 취사시설과 싱크대가 눈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세입자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다. 집주인과 직접 협의해 해결하는 것이 유일하다. 영통구청 건축팀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시나 구청과 건축주 사이에서 이뤄지는 행정처분이고, 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는 법적으로나 지자체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 점검 등 건축물 정보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도 세입자의 의무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영통구 삼성전자 주변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업을 해 온 건축주와 토지개발업자 등 97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당시 수원 남부경찰서 측은 시와 영통구에 고시원 100여 동의 위법사항을 통보했다. 이번 영통구 일대 불법 건축물 개조 단속은 경찰 통보에 따른 것이다. 영통구는 해당 건물주들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이행 유예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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