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세들어 사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황당한 사례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관할 구청이 집중 단속을 시작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때문이다.
집주인은 김씨에게 전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며 취사시설이 없어 정 불편하다면 계약 만료 전에 알아서 새 세입자를 구하라고 했다. 하지만 영통 일대에서 신입사원 입사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렇다보니 시정명령은 건축주가 받았지만 정작 울상인 건 세입자들이다. 김씨는 "처음에 싱크대부터 조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까지 갖춰져 있는 조건으로 방을 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통구 매탄동에서 고시원을 불법으로 개조한 원룸에 사는 박모(28)씨도 김씨의 사례처럼 얼마 전 방 안에 설치돼 있던 취사시설과 싱크대가 눈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난 9월 영통구 삼성전자 주변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업을 해 온 건축주와 토지개발업자 등 97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당시 수원 남부경찰서 측은 시와 영통구에 고시원 100여 동의 위법사항을 통보했다. 이번 영통구 일대 불법 건축물 개조 단속은 경찰 통보에 따른 것이다. 영통구는 해당 건물주들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이행 유예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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