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중에는 문을 꼭 닫아주세요
2014년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본격 시행...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정부의 2014년 동절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발표에 따라 도봉구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기간은 2014년12월22일부터 2015년2월28일까지 총 10주.
주요 제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제한(18℃이하 유지)과 민간 사업장의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의 금지이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모든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에서 난방기 가동 중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장 영업 중 난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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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실천을 홍보할 계획이다.
문을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12월28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하고 29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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