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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원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자 다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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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만9000㎡씩 구역 나눠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분양이윤율 최대 14%까지 허용, 복합용지 도입 등 제도적 사항 제안도 받아들일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시가 4400억원대 규모의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벌일 사업자를 찾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이달 30일까지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4~15일에 있은 1차 공모 때 공장밀집지역 전면수용개발에 따른 사업투자부담 등으로 참여업체가 없어 다시 뽑기로 한 것이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45만3000㎡ 모두를 개발하는 방식에서 최소 9만9000㎡ 이상 각 구역별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조정했다. 국비, 시비로 벌일 기반시설사업의 시공권을 주고 분양이윤율도 최대 14%까지 허용키로 했다. 복합용지 도입 등 제도적 사항에 대한 제안도 받아들일 예정이다.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 등에 사업 참여를 권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 참여대상 범위을 민간건설사로 넓혔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대덕구 대화·읍내동 일대의 대전산업단지와 주변지역 230만8000㎡를 대상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손질하고 늘리는 것으로 2020년까지 4472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대전시는 꾸준히 사업이 이어지도록 올해 확보한 국비 150억원을 사업지구 북서쪽 공구상가 부근 도로 개설구간의 보상에 나선데 이어 내년에 확보될 국비 177억원은 전체 사업지구 도로사업 보상 등에 쓸 예정이다.

대전산업단지는 2009년 정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시범지구공모사업에 뽑혔다. 대전시는 내년 9월까지 정부에 ‘재생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해야하며 기한 안에 사업자를 못 찾으면 지구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의향서를 대전시에 내면 된다. 이후 30일 이내 사업제안서를 내고 평가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사업협약을 맺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누리집 ‘고시·공고’에 들어가 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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