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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서 정선명령 어기고 달아나던 중국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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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비안전서,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42마일(78km, EEZ내측 16km) 해상… 100t급 1척 붙잡아 담보금 5000만원 낸 것 확인한 뒤 풀어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해안에서 정선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던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오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던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안해경 소속 대형경비함정(1507함)은 21일 오전 7시45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42마일(78km, EEZ내측 16km) 해상에서 100t급 중국어선(어획물운반선, 석도 선적, 승선원 10명)에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달아났다.

경비함정(1507함)은 검문검색을 위해 신호기, 경광등, 기적신호, 대공방송 등으로 수차례 배가 서도록 명령했으나 계속 달아나 약 40분간의 추격 끝에 붙잡았다.

붙잡힌 중국어선은 어획물운반선으로 불법어획물 등 특이점은 없었으나 정선명령을 어긴 혐의로 검거했다고 태안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현장조사에서 선장이 정선명령을 어긴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담보금 50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뒤 풀어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단속할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 해양주권 지키기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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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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