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16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건 절취,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사실상의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거짓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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