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불법 건축,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국토교통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건수는 올해 250개에서 내년 1000개, 내후년엔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건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과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적발된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또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유통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건축법 벌금도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반적인 건축법 위반 시 벌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분양신고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5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경우 건축허가 전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까지 종합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국책연구기관 중 안전영향평가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보내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건축심의와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도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이 밖에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확보를 의무화한다.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각 지자체가 전문인력을 채용해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존의 건축안전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연구용역이 필요한 PLI, 안전영향평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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