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위탁관리 중인 780개 임대주택단지(80만가구)에 적용되는 주택관리 관련 내부지침 등을 개정해 관리 부실과 비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리비 부문에서는 입주민과의 사전협의, 집행실적 공개 부실, 편성액 초과 집행 등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부과되는 패널티를 명확히 했다. LH 지역본부의 관리감독기능도 강화해 무분별한 관리비 상승을 제한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감계획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단지 평가에서도 가점을 줄 계획이다. 절감 성과가 큰 단지에는 표창을 줘 관리비 절감에 대한 자체 노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밖에 불공정한 소지가 있는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 조항을 자체 발굴해 개정하는 등 수탁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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