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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2일부터 ‘문 열고 난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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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난방 18℃ 이하로 제한 등… 광주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오는 22일부터는 모든 영업장에서 문을 열고 난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는 18℃ 이하로 제한된다.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2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2011년 9월15일 정전사태 이후 일시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의무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문 열고(開門) 난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의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에 실내 평균온도 20℃이하 유지 ▲모든 매장과 건물의 영업종료 후 조명을 소등하는 것이다.
시는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민간단체 회원들과 함께 28일까지는 에너지사용제한을 집중 안내, 계도하고 29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종환 경제정책과장은 “문 열고 난방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에너지낭비 사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검 시에만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청(062-613-3753), 동구청(062-608-2733), 서구청(062-360-7681), 남구청(062-607-2641), 북구청(062-410-8356), 광산구청(062-960-84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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