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종전 8개에 21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광역시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5곳과 강원도 등 도가 만든 8곳의 개발공사에서도 보상업무 수탁이 가능하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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