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토막시신 '4곳 유기'…"밀었는데 넘어져 숨졌다" 우발적 범행 주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이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팔달산과 수원천변은 범행장소인 교동 월세방에서 불과 1㎞ 내외의 거리인데 반해 화성시 봉담읍은 8㎞ 정도 떨어진 다소 먼 거리다. 도보로 이동할 경우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경찰은 박춘봉이 자가용은커녕 운전면허조차 없었다는 점을 감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박춘봉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관련법에 의거,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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