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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막살해범 박춘봉, 우발적 범행 주장…"밀었는데 넘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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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봉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제공]

박춘봉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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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막살해범 박춘봉, 우발적 범행 주장… "밀었는데 넘어져 숨졌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이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박춘봉으로부터 시신유기 장소가 4곳이라는 진술을 얻어 수색에 나섰다. 팔달산과 수원천변 외에 박춘봉이 지목한 나머지 2곳은 수원과 화성 경계지점인 화성시 봉담읍 야산으로 전해졌다.

팔달산과 수원천변은 범행장소인 교동 월세방에서 불과 1㎞ 내외의 거리인데 반해 화성시 봉담읍은 8㎞정도 떨어진 다소 먼 거리다. 도보로 이동할 경우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경찰은 박춘봉이 자가용은커녕 운전면허조차 없었다는 점을 감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춘봉은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13일 오전 3시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시인했다. 아울러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숨졌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박춘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춘봉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전 주거지인 수원 팔달구 매교동 주택에서 김씨를 살해한 뒤 교동 임시 거처로 옮겨와 시신을 훼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다.

박춘봉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가 없는 박춘봉이 시신을 교동 월세방까지 어떻게 옮겼는지 등 정확한 범행 시각이나 수법이 조사되지 않아 경찰은 구속영장에 '불상의 방법, 불상의 시각' 등이라고 표기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증거가 충분히 입수된 상태여서 구속영장 발부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관련법에 의거,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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