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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운영허가 승인…경주방폐장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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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내 인수저장건물에 보관중인 폐기물 모습. 현재 월성과 울진 원전에서 반입된 폐기물 3536드럼과 노원구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 707드럼이 임시 저장됐다.

경주 방폐장내 인수저장건물에 보관중인 폐기물 모습. 현재 월성과 울진 원전에서 반입된 폐기물 3536드럼과 노원구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 707드럼이 임시 저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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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방폐장 처분시설 사용전 검사 등의 결과안을 최종 승인했다. 경주방폐장은 2008년 7월 건설·운영허가를 받았으며,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약 6년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왔다.
경주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드럼통에 밀봉, 암반동굴 속에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사일로)에 영구 저장하는 시설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앞서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최종 결정을 위한 사용 전 검사를 시행, 지난 9월 사용에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방폐장의 사용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며, 이후 환경공단은 방폐장에 10만 드럼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방폐장(폐기물 건물 등 지상시설 및 사일로 6기 등 지하시설)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

한편, 원안위는 회의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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