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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맞아 K(한국)-브랜드보호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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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 4대 분야 및 9개 추진과제 발표…우리나라 제품의 모조품 현지단속지원, 외국세관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강화, 민·관 국제협력 통한 K-브랜드 해외보호바탕 등 갖춰

김영민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K-브랜드 보호,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K-브랜드 보호,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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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중국·아세안(ASEAN)지역에서 느는 한국브랜드(K-Brand) 침해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가 갖춰진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의 모조품 외국현지단속지원, 외국세관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강화, 민·관 국제협력을 통한 K-브랜드 해외보호바탕을 만든다.

정부는 10일 오후 열린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내 종합지원체계’ 4대 분야, 9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외국진출 기업대상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 현지상표 확보 중요성 인식을 높이면서 상표출원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허청은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과 산업단체와의 협력으로 ‘선상표 확보’ 중요성을 알리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외국상표출원 지원도 늘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상표브로커 움직임을 늘 파악해 기업에 알려주고 상표분쟁·모조품 피해상담, 컨설팅지원 등을 일괄서비스 하는 국내 종합지원체계도 갖춘다”고 설명했다.
◆해외모조품 현지단속지원 강화=김 청장은 “제품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지침해실태 조사·행정단속지원을 앞장서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체는 기업대상 피해사례 수집, 홍보,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기업 모집·선정까지의 역할을 한다.

침해피해가 많은 옷·전자·화장품·식품·프랜차이즈산업을 내년에 먼저 돕고 농수산물분야 등으로 대상을 늘린다.

IP-DESK의 침해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감시서비스에도 나선다. 침해조사 지원비용·횟수를 늘리면서 온라인 모조품 유통실태조사 후 기업에 주는 ‘온라인 침해조사 모니터링서비스’에도 들어간다.

방안으로 침해조사지원비용(행정단속 포함, 상한액 기준)을 1건당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올린다. 침해조사 지원횟수도 한해 1개 회사당 1건에서 내년부터는 3건(2회차부터는 기업부담을 올림)으로 늘린다.

◆외국세관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유도=특허청은 모조품이 국가 사이에 오가지 않도록 기업의 세관단속제도 활용을 적극 이끈다. 이를 위해 현지세관을 통한 모조품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지원을 강화한다. IP-DESK가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을 주고 지역에 따라선 등록도 대신해준다.

외국세관과의 협력으로 K-브랜드 보호환경도 만든다. 중국·아세안 세관과는 모조품 식별세미나, 모조품 근절캠페인 등을 열어 한류브랜드보호 환경을 만든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는 단속노하우를 주고받고 현지진출기업 대상 세관단속제도 알리기에도 나선다.

◆민·관 국제협력 통한 K-브랜드 보호바탕 마련=김 청장은 “국내·외 민·관 협력체계를 갖춰 K-브랜드 보호바탕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 유관기관, 업계가 동참해 민간의견을 듣고 범정부적 브랜드보호방향을 논의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등 지재권 보호집행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지재권보호협의체가 운영된다.

외국에선 재외공관, IP-DESK, 현지진출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지 IP협의체’가 운영돼 피해사례를 모으고 대응방안도 만든다. 고위급회담, FTA협상, 통상협의채널 등을 통한 관심국가 내 K-브랜드 보호공조체계를 갖춘다. 단속권이 있는 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으로 외국진출 기업브랜드가 제대로 보호받도록 돕는다.

특허청은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과 손잡고 진출기업 사전설명회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피해사례도 꾸준히 모아 빨리 도와줘야하는 중소기업엔 현지상표출원, 침해조사 등을 돕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출유관기관·산업계 목소리를 들어 K-브랜드 보호방향을 논의하고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실무위원회’도 만들어 운영한다.

김 청장은 “외국시장에서 K-브랜드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는 현지상표 확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관세청 등과 협의해 ‘FTA시대’를 맞아 우리 브랜드가치가 발돋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마련 배경과 외국흐름=최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중국의 경우 브랜드보호를 위한 상표권 확보가 필수적이나 국내 기업의 상표출원이 미국, 일본 등지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의 수출 1위 국가임에도 현지상표권 출원은 7위에 머문다. 특히 수출액 1억 달러당 상표출원건수가 미국 21.4건, 일본 10.4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4.6건에 머문다.

우리나라의 현지상표출원건수와 수출액의 상관계수는 0.96로 수출품보호를 위해선 현지상표출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은 채 나갔다가 현지 업체의 악의적 상표 무단선점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작잖다. 생활용품제조업체인 A사는 중국 대형마트 입점추진 중 거래관계에 있던 외국회사의 중국현지상표 무단선점으로 입점계약이 취소돼 약 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상표권이 등록됐더라도 불법모조품 현지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일도 많다. 따라서 외국 현지 모조품 단속을 위해선 침해조사 자료를 갖춰 현지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조사비용 부담,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북경지역 침해조사업체 10개사 조사결과 침해조사 평균비용은 1200만원(약 1만1000 달러), 행정단속까지 하면 2000만원(약 1만8000달러)에 이른다.

교촌치킨이 좋은 사례다. 이 회사는 상해법인을 운영하던 중 중국 현지에서 해당상표를 흉내 내어 영업하는 업소 여러 곳을 발견, 북경IP-DESK 침해조사·행정단속 도움으로 광고판, 전단, 포장상자를 몰수하고 벌금도 물렸다.

현지세관을 통한 모조품단속을 위해선 현지세관에 상표 등 지재권을 등록해야하는 점도 우리기업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점이다. 그럼에도 국내기업의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올 10월말까지 중국 해관(세관)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지재권 등록은 전체의 0.66%인 158건으로 일본의 1/8, 미국의 1/24 수준이다.

한·중FTA 체결 등으로 중국 등 아시아국가와 교역 및 기업진출이 크게 늘 전망이어서 브랜드관리가 허술하면 외국시장점유율, 수출, 우리 브랜드 신뢰도가 모두 떨어져 등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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