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사육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확인됐다.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는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돼지 776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사결과는 9일 나올 예정"이라면서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고 이동통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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