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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법 위반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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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법규 저촉 여부 검토 중"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 이륙 전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현재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8일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사무장이 없어도 다른 승무원이 직대(직무대리)하면 되는 형태라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조 부사장이 객실 파트 임원이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기장 권한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조 부사장의 행동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해당 법조문 때문이다.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과정은 기장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침해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당시 승무원, 기장 등의 의사진술서를 받는 등 사실조사 절차를 밟은 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조사 대상일 경우 조 부사장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부사장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부사장, 결론이 어떻게 날까?" "조현아 부사장, 정말 어이없는 일" "조현아 부사장, 법규를 면밀히 따져봐야할 문제" "조현아 부사장, 이게 무슨 일이람"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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