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간사는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특위 차원에서 내놓은 모든 안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비 개혁과 관련해 특별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회의참가수당으로 바꾸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책정하던 것을 30일로 나눠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하루 3만1000원씩 주도록 했다.
의원들의 주요 정치자금 모금 수단인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책을 설명ㆍ홍보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에 이 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보수혁신위는 1차 혁신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정당 선거 공천 개혁이 담긴 2단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