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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 관세상담 125번 한 통화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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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자동응답시스템 안내 따라 밀수 등 신고 땐 ‘10번’, 관세상담 땐 ‘20번’ 누르면 해당센터로 연결, 18개 세관밀수신고센터 7곳으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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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밀수신고, 관세상담은 전화국번 없이 ‘125번’ 한 통화로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밀수신고전화와 고객상담전화를 125번으로 합쳐 이날 서울세관에서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을 갖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125번으론 마약밀수 등 불법행위신고를 받아왔고 이와 별도로 1577-8577번으로는 일반관세상담을 하는 이원화된 신고·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관세상담전화로 밀수신고를 하거나 밀수신고 전화로 관세상담을 하는 사례가 잦았고 두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이용자가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size="550,390,0";$no="2014120513211506792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관세청은 해외직구 목록통관대상이 많아지는 등 전화문의가 늘어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고 밀수 등이 이뤄졌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대표번호를 125번으로 일원화, ‘125 관세청 콜센터’ 시험운영을 거쳐 이날 개통한 것이다.

앞으론 전국 어디서나 전화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이어져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밀수 등의 신고 땐 ‘10번’을, 관세상담 땐 ‘20번’을 누르면 각각 해당센터로 연결된다.

다만 관세청은 콜센터 통합·개통으로 이용고객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1577-8577번을 둬 민원인이 1577-8577로 전화해도 125번으로 연결되게 했다.

시스템 통합·개통과 아울러 전국 18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를 7곳으로 합쳐 운영해 체계적·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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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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