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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서 세모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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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ㆍ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개별 기준을 설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으면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특히 교육 급여에 대해서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ㆍ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ㆍ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으며 사회보장ㆍ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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