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요건서류 허위제출 사실로 드러나…특허 받은 뒤 1년 가까이 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아 운영현황 조사해 관세법 제178조 적용, 12월3일자로 결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아산에 있는 케이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은 아산시내에 있는 케이면세점이 특허를 받기 위해 낸 관련서류가 허위로 밝혀져 해당 면세점에 대한 특허를 취소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충남지역 시내면세점은 지난해 4월 공고를 통해 천안에 있는 (주)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영업준비기간 중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신설법인으로 신고 된 케이면세점이 그해 12월 특허승계절차를 밝아 면세점특허를 받았다.


그럼에도 케이면세점이 특허를 받은 뒤 1년 가까이 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음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면세점의 운영현황을 조사, 이런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케이원전자는 사전승인 후 면세점사업을 접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케이면세점에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케이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 동의 없이 대주주인 것으로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내어 특허를 이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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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케이면세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면세점에 대해 관세법상(제178조 특허의 취소 ②항) 특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청문 결과 케이면세점 쪽에서 ‘이의 없음’으로 의견을 보여 면세점 특허가 12월3일자로 취소됐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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