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요건서류 허위제출 사실로 드러나…특허 받은 뒤 1년 가까이 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아 운영현황 조사해 관세법 제178조 적용, 12월3일자로 결정
관세청은 아산시내에 있는 케이면세점이 특허를 받기 위해 낸 관련서류가 허위로 밝혀져 해당 면세점에 대한 특허를 취소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그럼에도 케이면세점이 특허를 받은 뒤 1년 가까이 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음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면세점의 운영현황을 조사, 이런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케이원전자는 사전승인 후 면세점사업을 접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케이면세점에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케이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 동의 없이 대주주인 것으로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내어 특허를 이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청문 결과 케이면세점 쪽에서 ‘이의 없음’으로 의견을 보여 면세점 특허가 12월3일자로 취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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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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