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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