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안행위 소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세 감면 규정을 뜯어고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ㆍ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농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어 의료기관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폭을 정부안보다 늘려 지방의료원의 경우 2016년까지 2년 더 면제하고 2018년까지는 75%로 감면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75%, 2018년까지 50%로 감면혜택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또 LH공사의 취득세 부과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현재 면세 대상인 매입ㆍ임대 다중ㆍ다가구와 임대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50%만 감면하고 분양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은 25%만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철도공사도 내년부터 75%를 감면하고 항공기는 취득세 면제를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간은 60%만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