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ㆍ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소위는 이어 의료기관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폭을 정부안보다 늘려 지방의료원의 경우 2016년까지 2년 더 면제하고 2018년까지는 75%로 감면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75%, 2018년까지 50%로 감면혜택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또 LH공사의 취득세 부과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현재 면세 대상인 매입ㆍ임대 다중ㆍ다가구와 임대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50%만 감면하고 분양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은 25%만 줄여주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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