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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량 회복하니 고가요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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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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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대 고가요금제 전월대비 5.3%p 늘어
요금할인 가입자 비중 늘고 단말기 판매량 회복된데 따른 영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두달만에 고가요금제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교체가 가능한 요금제가 늘어나면서 단말기 판매량이 회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는 11월 전체 요금제 중 18.3%를 기록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인 9월 37.2%에 비해 급감했지만 전달 13.0%에 비해 5.3%p 증가한 수치다.

4만~5만원대의 중가요금제도 전달보다 늘었다. 11월 비중이 31.8%로 22.6%를 기록했던 10월에 비해 9.2%p 증가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인 9월 17.8%와 비교해도 14%p 늘어난 수치다.

시장에서는 11월 단말기 판매량이 늘어난데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 10월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단말기 구매자수(판매량, 가입자수)는 일평균 3만6935명으로 1~9월 일평균의 63.3%에 그쳤다. 하지만 11월에는 5만4957명으로 94.2%로 상승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 "고가 요금제는 가입자가 받는 실질 보조금이 줄면서 가입 유인이 줄어든 데다 중고, 자급폰을 활용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12%)을 받는 가입자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양 애널리스트는 이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 상승으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10월에 크게 하락한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11월에 상승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클럽T, 제로 클럽 등 12~18개월마다 단말기 교체가 가능한 요금제 가입자가 늘면서 고가요금제 선택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비중이 상승해 ARPU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단통법이 시행 2개월만에 안착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보조금 증액으로 단말기 판매가 단통법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고 단말기 구매자 중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1~9월 26.2%에서 11월에 42.3%로 높아져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 사업자는가입자당 유치비용이 줄어 마케팅비용이 절감돼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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