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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인질' 판매…징역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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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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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인질' 판매…징역 갈수 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허니버터칩'을 끼워팔기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과 마트 등은 허니버터칩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자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스낵이나 비싼 초콜릿을 함께 묶어 파는 이른바 '끼워팔기' '인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큰 범죄에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또 같은 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는 거래강제 행위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으로 '가. 끼워팔기'를 명시하고 있다.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행위'다.
소비자에게 허니버터칩이라는 상품을 팔면서 원치 않는 다른 제품도 함께 사도록 강요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일 "허니버터칩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해태제과의 거래행위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위는 곧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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