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수정동의안과 정부 원안 모두 부결됐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수정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도 부결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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