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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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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영주]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대상자 16일까지 신고서 제출해야

목포시가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 해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조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양성화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할 경우 대상자들은 12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넘겨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둘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양성화 신청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목포시 건축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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