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대상자 16일까지 신고서 제출해야
목포시가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 해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조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하지만 양성화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할 경우 대상자들은 12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이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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