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암시하는 청와대 문건이 보도되자 정씨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언론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SLS 대표변호사는 1일 서초동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언론사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을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경우 핵심 쟁점은 해당 언론사가 이 문건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검증이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보도한 언론사 책임에 대해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보도한 언론사가 합리적 검증을 거쳤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씨 측은 해당 언론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입막음으로 소송을 건 것 같다"면서 "청와대의 경우 대변인도 있고 이를 통해 대응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한 것은 후진적이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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