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고용부가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354명(4%)으로 파악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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