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단통법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할 것"
"보조금 상한선은 상향 조정돼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안진걸 참여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1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요금 인가제도를 요금을 인하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 운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이어 단통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안 사무처장은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모두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인가 과정에서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30만원에 맞춰진 보조금 상한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조금 상한제도는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는 만큼, 전체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안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막중한 상황"이라며 "단말기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가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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