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가 노사합의서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해고 당사자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면 오히려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와 비교해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측이 2008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상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 파업참여자들을 정리해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광택 국민대 법대 명예 교수는 "불법파업이었다고 해도 일부의 불법파업이 전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사 쟁의에서 일방적으로 한 편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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