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업체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1심 무죄, 항소심·상고심 유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금원을 전달했다는 윤씨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고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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