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함성득 교수, 대법서 ‘알선수재’ 유죄

인터넷광고업체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1심 무죄, 항소심·상고심 유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통령학’ 분야 권위자로 평가 받는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51)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2009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자택 앞 등에서 인터넷 검색 광고업체 대표 윤모(46)씨로부터 78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함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과의 재계약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금원을 전달했다는 윤씨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고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로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알선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면서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 외의 다른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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