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차량사고 회사도 책임? 양벌규정 위헌
헌재 “종업원 업무상 범죄, 법인 형사 처벌은 책임주의 원칙 위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원이 업무를 위해 회사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사원은 물론 회사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양벌규정으로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구 도로교통법 11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삼륜화물운수사는 1998년 12월 자사 소속 카고차량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에서 상수도용 철파이프를 편중 적재한 채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삼륜화물운수사는 약식명령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양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 116조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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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이전 결정들의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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