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업원 업무상 범죄, 법인 형사 처벌은 책임주의 원칙 위배”
헌재는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구 도로교통법 11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양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 116조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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