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해당공무원 징계 권고…서울시 '예방대책' 수립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대공원 매수표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워크숍이 있던 지난 7월 1일은 끔찍하고 떠올리기 싫은 날이었다. 낮·밤 가릴 것 없이 공무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수치스러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하루 종일 여성직원들을 괴롭혔다.
시작은 용역업체 C실장이었다. 1차 워크숍 점심식사 자리에서 B팀장보고 "결혼하셔야한다"고 농을 건 C실장은 한 여직원을 보고 "팀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말했다. 평소 현장 사무실에서도 B팀장과 술판을 벌인 뒤 자신들을 술자리에 불러내던 그였다.
희롱과 추행은 워크숍 후 저녁 노래방 자리까지 이어졌다. 서울대공원 관리 공무원인 A과장은 20~30대 여직원들의 어깨와 허리를 쓸어내리는가 하면 엉덩이에 손을 올려놓았다. 용역업체 직원 D대리는 2차 워크숍인 7월 3일 저녁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목을 감싸고 당기면서 얼굴에 갖다 대기도 했다.
이들 중 몇몇은 직접 고용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무직 전환 대상자 선정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위협을 하기도 했다. B팀장은 '(공무직 전환이)다 되는 거 아니다' '가만 안 두겠다'며 몇몇 직원을 괴롭혔다. 특정직원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아무 설명없이 인사조치한 경우도 있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또 가해자인 C실장과 D대리를 현장업무에서 배제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인 고객접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유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한편 27일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직접고용 전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비정규직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근절대책 및 지원제도 마련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예정자) 밀착 관리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