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논란이 됐던 담배세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국가 수입 증감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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