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정당해산 쟁점 떠오른 ‘진보적민주주의’ (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무부 “진보적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과도기”…통합진보당 “연원은 임시정부 김구 주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진보적민주주의 단계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 (법무연수원 정점식 기획부장)
“진보적민주주의 연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사건 최종 변론에서는 ‘진보적민주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을 요구하는 법무부는 진보적민주주의의 ‘진짜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이라며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진보적민주주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연구자의 증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단기적 목적과 장기적 목적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대리인인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자주적 민주정부와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폐지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은 공약과 법안 등을 토대로 평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정부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당이 벌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측과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변호사들도 열띤 논쟁을 벌였다. 정부 측 대리인인 임성규 변호사는 “외부적으로는 정당한 목적을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피청구인(통합진보당) 강령은 최종 목적은 감추고 당면목적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대리인인 권성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잘못된 확신에 찬 소수의 세력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그들은 사태를 반전시킬 역습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측 변호사들은 헌법의 기본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당해산 청구 자체가 부끄러운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식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정당해산심판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이 든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권력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질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방식이다. 일부 구성원에 의해 행해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사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가 올해 안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한 원칙적인 견해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최종변론에 앞서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으로서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엄중하고 철저하게 신중하게 처리하려 노력했다”면서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엄밀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