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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 승용차와 어린이 충돌하면 중상 가능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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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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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어린이가 시속 60㎞로 달리는 자동차와 충돌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나 된다는 시험결과가 나왔다.

25일 교통안전공단이 자전거에 타고 있는 어린이 인체모형을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시킨 후 상해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속 30㎞의 승용차와 충돌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이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속 60㎞의 승용차일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로 20배나 더 높아졌다.
공단 관계자는 "충돌하는 속도에 비례해 중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충돌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충돌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보행자의 머리가 자동차의 단단한 구조물과 2차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9.5%는 차 대 사람 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어린이 차 대 사람 사고 사망률은 1.14%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망률(0.56%)에 비해 2배 높았다. 또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7명으로 일본(0.3명), 프랑스(0.2명), 이탈리아(0.1명)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차이가 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전개형 후드, 보행자 에어백 등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첨단장치에 대한 평가기술을 반영할 예정이다. 전개형 후드란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순간 후드가 올라가 보행자의 머리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보행자 에어백의 경우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하단과 A필러 등에 장착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펼쳐지는 보행자 보호 전용 에어백이다.
오영태 이사장은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보호 장치가 있는 자동차 탑승자와 달리 보행자는 자동차 충돌사고에 매우 취약해 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의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교통 법규 준수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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