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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처벌 대신 치료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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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성선호성 장애상태, 6개월 정신과 치료 필요”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에 대해 처벌 대신 치료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종류 등에 따라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중앙로 음식점 인근 지역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檢,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처벌 대신 치료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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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2일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이번에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대신에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 예규 553호(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사는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면서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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